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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학과 인증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달 19일 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에 의한 학과 인증이 2년 미뤄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학과)이 인증을 받는 기간을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정평원)이 교육부의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올해 8월 1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졸업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을 내달 19일까지 받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인증 기한을 대폭 뒤로 미룬 것이다. 남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학이 111개교다. 정평원의 인정기관 지정이 올해 8월 11일에야 이뤄져 현재까지 3개교만 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유예기간 내에 대학들이 모두 인증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인증이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이 내달 19일 전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유예 기간 동안 인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학과를 신설한 대학의 학생들이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소위 ‘신설 학과 구제 대책’도 담겼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20일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를 신설한 대학의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졸업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이들 대학에 입학한 경우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도 제안했다. 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20일부터 정평원이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경우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내달 1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상 인증 기준의 효력이 개정안대로 변경된다. 물론 본회의 상정까지는 법안소위 통과 후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다만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이 누구의 탓이든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jeh@unn.net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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