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약관동의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National Council of the University Professors of Health Administration (약자:CUPH)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술교류와 정보교환, 학생 교육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협의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보건행정관련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은 대학 보건계열학과에 소속된 자로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대학 보건행정관련학과 전임교수로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준회원은 대학 보건행정관련학과 비전임 교수(초빙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 퇴임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입회) 제3조의 규정의 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최초 가입 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한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5조 2(회원의 자격박탈 등) ① 회원은 3년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단, 해외연수, 질병,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연수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이 박탈된 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4조에 의거한다. 제3장 사 업 제6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학술교류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교육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3. 전공 관련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행정관련학과 발전에 관한 사항 5. 본회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친목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7. 회원대학 우수학생들에 대한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우리 협의회 회원교수가 있는 대학에 한함.)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본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5. 사무처장 약간 명 6. 한국보건행정교육평가인증원장 1명 7. 한국보건의료행정학회장 1명 ② 임원회의는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회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로서, 소속대학교 직급이 부교수 이상인자 2. 본회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로서,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인증원장 또는 학회장을 역임한자 ②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정기총회 20일 전에 정회원 5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이사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총장, 인증원장 및 학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 감사의 선출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자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보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이 임기 중 회원 탈퇴 및 기타 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집행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⑤ 사무총장은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담당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⑦ 인증원장은 본회 부속기관인 ‘한국보건행정교육평가인증원’업무를 관장한다. ⑧ 학회장은 본회 부설기관인 ‘한국보건의료행정학회’를 관장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본회의 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중 자문위원장이 구 성하며,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자문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장은 본 회의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4조(구성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하계 방학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회장,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과 회원이 제안한 안건 6. 기타 본회 사업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의 자격 및 선출) ① 이사의 자격은 본회2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하며, 당연직이사(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는 20인 내외(당연직이사포함)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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