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National Council of the University Professors of Health Administration
(약자:CUPH)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술교류와 정보교환, 학생 교육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협의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보건행정관련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은 대학 보건행정관련학과에 소속된 자로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대학 보건행정관련학과 전임교수로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준회원은 대학 보건행정관련학과 비전임 교수(초빙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 퇴임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입회)
제3조의 규정의 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최초 가입 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한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5조 2(회원의 자격박탈 등)
① 회원은 3년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단, 해외연수, 질병,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연수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이 박탈된 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4조에 의거한다.

제3장 사 업

제6조(사업)
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학술교류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교육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3. 전공 관련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행정관련학과 발전에 관한 사항
5. 본회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친목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7. 회원대학 우수학생들에 대한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우리 협의회 회원교수가 있는 대학에 한함.)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본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5. 사무처장 약간 명
6. 한국보건행정교육평가인증원장 1명
7. 한국보건의료행정학회장 1명
② 임원회의는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회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로서, 소속대학교 직급이 부교수 이상인자
2. 본회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로서,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인증원장 또는 학회장을 역임한자
②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정기총회 20일 전에 정회원 5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이사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총장, 인증원장 및 학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 감사의 선출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자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보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이 임기 중 회원 탈퇴 및 기타 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집행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⑤ 사무총장은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담당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⑦ 인증원장은 본회 부속기관인 ‘한국보건행정교육평가인증원’업무를 관장한다.
⑧ 학회장은 본회 부설기관인 ‘한국보건의료행정학회’를 관장한다.

제13조(고문)
고문은 본회의 전임회장과 퇴임한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하며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4조(구성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하계 방학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회장,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과 회원이 제안한 안건
6. 기타 본회 사업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의 자격 및 선출)
① 이사의 자격은 본회2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하며, 당연직이사(회장, 부회장, 사무총장)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는 20인 내외(당연직이사포함)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장 후보 선임에 관한 사항
4.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포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21조(수익자산)
① 본회의 수익 및 자산은 입회비, 연회비, 연수비, 임원 및 이사회비, 찬조금, 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협회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임원 및 이사회비는 임기중(2년) 회장 50만원, 부회장∙학회장∙인증원장은 30만원, 이사는 10만원으로 한다.
③ 본회의 수익자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한다.
④ 신규가입 회원의 입회비는 정회원은 50,000원, 준회원은 30,000원으로 한다.
⑤ 본회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연수비는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재정운영의 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장 포 상

제24조(포상)
①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적에 따른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최우수 교수상(The Best of Professor Award;BPA), 공로상, 모범상,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며, 총회 시 수여한다.

제9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25조(한국보건행정교육평가인증원 설치)
본회 전공 관련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부속기관으로 “한국보건행정교육평가인증원”을 설치 할 수 있다.

제26조(한국보건의료행정학회 설치)
본회 회원의 학술교류와 연구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행정학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준용 적용) 본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8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10)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7. 7)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29)

부칙
제6조(임원) 본 회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

부칙
제8조(임원), 제9조(한국보건의료행정학회의 설치) 본 회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1)
제1조 본 회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9)

부칙
제1조(유예 적용) 개정 전 회칙 제21조(수익자산) 제4항 신규대학 입회비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유예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5)

부칙
제1조(경과규정) 개정 후 회칙 제20조(수익자산) 제2항 임원 및 이사회비는 제15대 임원 및 이사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9)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3)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25)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