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기고문_[정책제언]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신속처리를 기대하며 관리자 2020-11-18 20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 법안의 신속 처리가 시급하다. 전국의 보건의료행정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약 110여 개인데 금번에 인증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50여 개이고 그들 중에서도 유예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비를 내지 않아 약 30여 개 대학만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법정 인증 완료기간인 금년 12월 19일까지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국의 수 많은 2021학번의 보건의료행정관련 전공 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를 응시할 수 없게 돼 대학 교육현장에서는 엄청난 소요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증이 유예돼야 하는 이유 중에는 인증을 담당할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 인증기준의 미비로 교육부 인증평가에서 번번히 재심사를 받게 되면서 금년 8월에야 2년 조건부 인증을 받게 됐다는 점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한 대학들마저도 인증심사가 늦어지면서 전국 110여 개에 달하는 대학들의 인증평가가 올해 안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인증법안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면에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2020년 10월 현재 교육과정인증을 받고 있는 보건간호분야 학과는 간호학과 뿐이다. 간호학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이 의료인으로 분류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인증이 필요하며 또한 힘든 인증과정을 거치더라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해당분야로 취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분야에서 의료기사에 포함돼 취업률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물리치료과 등의 학과들도 아직 인증을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이나 입시, 취업 등 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같이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는 사무직렬의 하나로서 간호과와 같은 힘든 인증과정을 거치더라도 그에 따른 취업을 포함한 교육성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기 보건의료행정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응시하기 위해 필수로 40학점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또한 보건분야학과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운영과만이 가졌던 인증의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곧 심의하게 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를 통과해 각 대학들이 불안해 하는 2021년 신입생들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또한 관련 법개정도 추진돼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증 유예를 통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력을 확대하고, 현재 의료법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두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일반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력을 법정인력으로 확대해 전공관련 학생들의 취업자리를 확보하고, 또한 재학생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정보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실 등 시설의 구축, 그리고 우수한 교수의 채용 등 인증을 위해 선행돼야 할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후 인증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인증유예는 인증 담당부서인 교육부는 3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2년,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정평원 2년, 그리고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국대학 보건의료행정 교수의 약 80%, 전공 재학생 5,880명이 유예에 찬성했고, 지난 10월 16일 입법예고 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와 신설대 학생들에게도 국시 응시 기회를 소급해 준다는 내용이 중심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제2104511호)에 대한 의견에도 829명 중 90% 이상이 찬성으로 동의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운영 교수들과 전공관련 재학생들이 유예에 동의하고, 교육부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기관 모두 2년 이상의 인증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데 동의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인증유예 현안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 법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현안이 해결돼 각 대학 및 전공관련 학생들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학과운영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장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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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