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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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968호(2021.8.25.)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으로 이수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명칭이 법정 교과목과 동일하더라도 '1,2', 'I, II', '상, 하' 등을 붙여 다학기에 걸쳐 교육할 경우에는 동일과목 인정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으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과목 명칭이 법정 교과목과 동일하더라도 '1,2', 'I,II', '상, 하'등을 붙여 다학기에 걸쳐 교육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과목 인정심사 추가접수를 하오니, 신청대학은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다학기에 걸쳐 교육한 교과목은 다학기 과정을 전부 이수해야 함 ◎ 신청기한 : 2021년 9월 15일(수) 18:00 ◎ 신청방법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심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접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문 발송 ◎ 동일과목 인정심사 수수료 : 신청과목당 100,000원 (납부기한 : 9월 15일)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32-107687-04-015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 정평원 인증을 받은 대학은 동일과목 인정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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