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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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 1 비고에 근거하여 2022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정기심사를 시행합니다. 우리 협의회 회원대학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동일과목 인정 정기심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시험 설 교과목이 법정교과목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둘째, 기 교과목으로 개설(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되어 있는 경우 회원 대학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으로 인정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확인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수료 납부 둘째,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제출 ◎ 신청기한 : 2022년 8월 10일(수) 18:00 ◎ 결과통보 : 2022년 9월 9일(금) 이전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접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문 발송 -수수료 납부 ◎ 동일과목 인정심사 수수료 : 신청과목 당 100,000원 (납부기한 : 8월 10일)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32-107687-04-015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 접수된 서류와 심사 수수료는 동일과목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정평원(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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