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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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 정관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에 따라 제19대 회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향후 2년간 우리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교수님이 계시면 회장 후보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기간: 2023년 7월 6일(목) 18:00까지 보내실곳: kkam0201@naver.com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회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로서, 소속대학교 직급이 부교수 이상인자 2. 본회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로서,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인증원장 또는 학회장을 역임한자 ②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정기총회 20일 전에 정회원 5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이사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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