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 검토... 인증 연기 '급물살' | 관리자 | 2020-07-15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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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을 통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예가 결정될 경우,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대학의 경우 인증이 유지된다. 그간 대학의 거센 유예 주장에도 현행법 시행을 강조해 온 복지부의 태도 변화에 인증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이 관리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학과)를 졸업한 학생만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2017년 12월 개정돼 2018년 12월 시행된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인증 심사의 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과정에서 법의 저촉을 받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인증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져서다. 정평원이 2018년 10월 인증안 초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뒤,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측은 “보건행정과 교수들은 물론 보건행정교수협의회 임원진 역시 공청회에 가서야 인증안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평원의 평가안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말고도 일반 병원 행정직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인증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안 초안 발표…‘인증안 현실성 없다’ 반발) 법 개정이 다급하게 진행된 것을 뒷받침하듯, 인증에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었다. 정평원이 개정법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을 심사하려면 교육부의 인증을 먼저 통과해야 하지만, 그 사이 새롭게 학과를 신설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학(학과)을 평가‧인증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이 점을 예측하지 못한 탓에, 일부 대학은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인증을 해줄 곳이 없어 학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본지는 이 내용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공백…학과 신설대학 ‘낙동강 오리알’ 처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9월 보도했으나, 정평원은 여전히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아직 교육부의 인정기관 심사를 받고 있는 정평원은 빠르면 오는 8월 인정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정법에 의한 인증 절차는 2023년이 돼야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법 개정 사항을 대학들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만큼, 대학가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증 유예를 주장했다.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회장(영남이공대학교 교수)는 “개정법에 따라 정평원이 인증을 실시하는 것은 2년 미루고, 그동안 기존 인증을 연장하도록 하면서 대학이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학과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기 전 유예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안다. 인증 기준안 역시 오히려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더 합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9월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열렸던 정평원의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설명회’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대학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복지부는 더 이상 인증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며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의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본지의 비판적 보도(관련기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법 적용...오락가락 정책에 혼선)는 계속됐다. 또한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치는 등 대학가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2년 7개월 여 만에 인증 유예를 검토하고 나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에 대한 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권기홍 회장은 복지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그간 복지부는 물론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도 여러 차례 대학의 입장을 전하면서 의견을 교류했다. 입법기관에서 봐도 법 개정 전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평원이 8월에 인증을 받더라도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봤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에 대한 현장 실사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석했다. 법 개정을 주도했던 남인순 의원실은 유예 논의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인증 유예에 대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보고받았다”고 말할 뿐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실 역시 유예에 마냥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실의 설명과 달리 보건행정과협의회 주요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의원실 역시 유예돼야 하는 이유에 납득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유예가 되든 입법유예가 되든 논의 자체가 예민한 문제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복지부가 의원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면 유예를 검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복지부가 현행법 준수, 책임소재가 의원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의 유예 주장을 거부해온 것을 떠올려보면 이번 입장 변화가 단순히 복지부의 의지만으로 읽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행정과교수협의회는 복지부의 이번 인증 유예가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무게를 싣고 있다. 권기홍 회장은 “학생 모집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들이 입시 요강 확정이나 홍보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며 “2021학년도 입시가 시작되기 전 유예 논의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2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