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0-12-03 278
안녕하십니까?
오랜시간동안 우리 협의회의 중요현안이었던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개정(중요 요지 : 인증 2년 유예, 신설학과 학생들에게 국시 응시 자격부여)안이 2020.12.2일 저녁 10시 20분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유예를 위하여 동의서를 제출해 주신 교수님들과 또한 전국 약 6,000명의 재학생들이 유예에 동의해 주신 덕분에 처음에는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았던 국회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 행정기관까지도 움직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가 다시 한번 단결하여 멋진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우리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기홍올림